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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즉 그해에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입니다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기부금공제-연금저축.-신용카드
[학력]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중앙대학교 대학원 세법 전공
[경력] 세무사㈜아이파경영아카데미 교수EPASSKOREA, CPTAKOREA 세법 강사대한상공회의소 강사전) 삼일사이버회계학원 세법 강사
알찬 내용 감사합니다. 만원이라도 더 받으려면 많이 공부해야할듯~
1. 보험료 공제 ->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 ( 계약자 변경) 2. 보험료 납입 증명서 " 계약자" "계약자" + 배우자 기본공제 O (계약자) <- 계약자 2. 의료비 공제 ① 연령 , 소득 불문 ② 신용 카드 공제와 이중 공제 가능 ③ 안경 * 보청기 => 1인당 50만원 한도 3. 교육비 공제 => ① 연령 불문 ② 대학원 : "본인" ③ 사설 학원비 : 체육 시설비 미취학 아동 : O 국세청 누락 학원에서 발급 제출~ 교육비 공제 카드 이중 공제 가능 초중고등학생 : X 중고등학생 => 교복 구입비(체욱복 포함) => 1인당 50만원 이내 영수증 챙겨서 회사에 제출 4. 주택 자금 공제 임차 단계 전세 => 주택임차입금 원리금상환액 X 40% 소득공제 금융기관 차입만 인정 사인간 연이자 4.3% 이상일때 차입 인정 사인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부양 가족 O 월세=>(확정일자없으면 보증 안됨) 월세 지급액 X 40% 소득공제 총급여 3000만원 이하 + 부양 가족 O 구입단계 => 자가 => 장기주택 저당지원금 이자 상한액 소득공제 15년 이상 차입자 = 소유자 전용면적 85m 시가3억 이하 5. 기부금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배우자 + 직계비속 기본공제 O ② 정치자금 (본인) 10만원 :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 : 소득공제 6. 연금 저축 : 연 300만원 한도내 소득공제 (본인) 7. 신용카드 등 ① 신용카드 : 현금 영수증 , 20% 공제율 ② 체크카드 : 25 % 공제율 ③연령 불문 ④ 형제 자매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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