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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대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기재하거나 과장하여 설명 및 광고하는 것은 모두 허위과장광고가 됩니다. 그러나 이 밖에도 허위과장광고로 분류될 수 있는 마케팅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몇 가시 실제 사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경력] 現) 공정거래연구소 소장(2015.07~)前)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2014)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경쟁정책본부 본부장(2013)前)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과장(2011)前)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과 과장(2008)前)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개선과 과장(2007)前) 공정거래위원회(2003)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요.암튼 소비자가 똑똑해져야 겠습니다.
불법 적발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함
수고하셧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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