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에서 성매매는 금지입니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부터 성매매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쉬쉬하며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성매매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한 성교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성매매 방지 특별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에 대해 살펴보고, 성매매에 관련한 법률과 논쟁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